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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

침수피해 보상 방법? 최악의 폭우 수도권에 집중

by Gensesis.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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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보상 방법은? 최악의 폭우 수도권에 집중

최악의 폭우 수도권에 집중

한강 이남 지역에 발생한 홍수 사태
공기업, 정부기관 출근시간 조정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8월 8일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일대는 서울 기상관측 80년 만에 최고 시간당 141.5mm라는 강우량을 갈아 엎었으며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내 여러 역사가 붕괴되고 침수되어 많은 재산 피해를 냈다. 한강 이남 지역 중 지대가 낮은 곳은 물이 가득 차올라 이 일대의 대부분의 차량이 침수되었고 8월 9일 기준 신고처리된 침수차만 무려 약 3천여대가 접수되었다. 경부간선도로, 사평대로 등 주요 도로들이 장시간 통제되어 인근 교통에 큰 정체가 발생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계속되는 비로 수도권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사실상 오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일대 버스 교통은 사실상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버스 차량이 길목을 지나가지 못해 15대씩 붙어다니는 모습이 이례적입니다.

결국 계속되는 폭우로 8월 9일의 공기업 및 정부기관 출근시간이 오전 11시로 강제 조정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원래 올해 7월과 8월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적다는 예측을 하였으나, 7월과 8월에 강우량이 적다는 예측과는 달리 엄청난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폭우 발생 2~3일 전에 기상청은 이미 폭우 예보를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 보상 방법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신청 

정부가 자연재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침수피해 보상은 피해복구에 턱없이 부족한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대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차량 침수피해 보상 방법은?

차량 침수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라면 침수피해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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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으로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전손)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되고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손 폐차 기준은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가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보상은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적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되며,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받았다고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진 않으나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해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 처리하고 새 차를 구매할 때는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침수피해 보상 방법은?

주택 침수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최대 92%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보다 폭넓은 금액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 피해액에 근접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손해사정사가 손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해줍니다. 수리비 견적서 같은 손해입증서류,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다면 풍수해보험 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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