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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

반지하 주택 일몰제 건축법 주거 금지 상세정리

by Gensesis.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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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일몰제 건축법 주거 금지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반지하 주거 금지)”는 방침을 밝혔고,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반지하 주택 현황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가 수도권을 덮쳤습니다. 이때 6명이 사망하고, 1,300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후 상습침수구역에 주거용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고쳤습니다.

2010년 30만 가구가 넘던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10년 만에 10만 가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만 가구가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5%나 됩니다.

 

 

반지하 주택 일몰제 건축법 주거 금지

 

관악구가 2만 가구로 가장 많고,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은평구, 송파구, 강동구도 1만 가구가 넘습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반지하(지하 포함) 주택은 32만7320가구이다. 서울에만 20만849가구(61.4%)가 몰려있다. 참사가 벌어진 관악구에 가장 많은 2만여 가구(10%)가 있다. 인천·경기를 더한 수도권이 전국의 95.9%를 차지한다.

 

 

반지하 주택 주거 금지 건축법

 

이번 대책에 따라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도록 건축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구역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여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건축법 규정이 생긴 2012년 이후에도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축됐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와 반지하는 건축 허가를 금지하도록 건축법의 해당 규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전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반지하 주택 일몰제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도입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 반지하 건축물에 대해 10년에서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거주중인 지하, 반지하층 세입자가 나갈 경우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건축주에게는 관련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8월 중으로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있는 반지하 주택 만 7천 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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