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의료비 지급 신청 조회 방법

by Gensesis. 2022. 8. 23.
반응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 2021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4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 인원 증가 추이(명) : (’17) 695,192 → (’21) 1,749,831 (연평균 증가율 25.9%)

 

연도별 겅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직급액 현황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 1577-1000

 

□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6.2%)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되었다.

 

  • 대상자 : ’20년 166만 643명 → ’21년 174만 9,831명(8만 9,188명, 5.4%↑)
  • 지급액 : ’20년 2조2,471억 원→ ’21년 2조3,860억 원(1,389억 원, 6.2%↑)

 

※ 인당 평균 지급액 : ’20년 135만 원 → ’21년 136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하였다.

 

□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1년 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1년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1년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1년)

 

본임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조회 방법

본임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및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STEP1 홈페이지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STEP2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

STEP3 초과금에 대한 조회 결과가 나타나며, 초과금이 있는 경우 오른쪽 전체선택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 선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