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 단가 신청 방법 + 총정리
보육료 지원대상
2022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 아동의 연령구분 / '23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1.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 1. 1. ~ '15.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5. 01. 01. ~ '0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보육료 지원 단가, 2022년 기준
만 0세반~만 2세반
만0세반 : (기본보육) 499,000원 / (야간) 499,000원 / (24시) 748,500원
만1세반 : (기본보육) 439,000원 / (야간) 439,000원 / (24시) 658,500원
만2세반 : (기본보육) 364,000원 / (야간) 364,000원 / (24시) 546,000원
만 3세반~만 5세반
만3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만4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만5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만 3세반~만 5세반
만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보육료 지원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능 서비스로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가정양육수장 지원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보육료 지원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 노선 + 상세정리 (2) | 2022.09.08 |
---|---|
추석 차례상 간소화 표준안 진설도 음식 종류 + 상세정리 (0) | 2022.09.07 |
추석 차례상 차리는 방법 및 음식 종류 + 상세정리 (0) | 2022.08.24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의료비 지급 신청 조회 방법 (0) | 2022.08.23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학생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 (0) | 2022.08.19 |
댓글